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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상속세법, 부자감세 오해받아 관철못해"

입력 2014-12-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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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부자감세로 오해를 받아 관철하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수정안과 정부 원안 모두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담뱃값은 여야합의대로 2000원 인상됐다"며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 조항은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과 관련해선 "2015년 예산안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처리과정에서 국회 본연의 기능은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며 "자동부의제로 인해 상임위나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률상에 한정되지 않아 여야 간의 의견대립이 생길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광범위한 정책의 법안과 예산 심사가 따로 이루어져 상임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 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냈다"며 "향후 새누리당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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