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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연금' 첫 인정…"부모 잘 부양하면 상속세 면제"

입력 2014-1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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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슈, 송민교 앵커가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송민교 앵커?

주택을 물려주는 대가로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것을 일명 '자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알아볼까요?

한 40대 여성이 부모로부터 시세 1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았는데요, 세무서가 여기에 증여세 2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이 여성은 아파트를 물려받는 조건으로 부모님께 매달 120만 원씩 보내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그건 일상적인 부양일 뿐이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가 아닌 주택연금과 비슷한 생활비 지급 방식"이라면서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면제시켜줬습니다. 자식연금을 인정하는 판결, 가진 것이 집 한 채가 다인 어르신들께 희소식이 될까요?

Q. 자식연금 첫 인정…의미는?
[강연재/변호사 : 생활비 받은 것과 연금…같은 형태]

Q. 증여와 개인거래 어떻게 구분해 과세?
[권영준/경희대 교수 : 부모 잘 부양하면 상속세 면제의 의미]

Q. '자식연금' 편법증여로 악용될 소지는?

Q.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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