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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세운 제약사들…주식 증여 통한 '편법 승계' 의혹 여전

입력 2014-09-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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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이종호 회장이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중외학술복지재단이 '가업승계' 의혹에 휩싸이면서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됐던 다른 제약사들이 다시 한 번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제약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중외학술복지재단), 광동제약(가산문화재단), 경동제약(송천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다.

최근 중외학술복지재단은 JW중외제약 이종호 회장의 JW홀딩스 주식이 대거 편입되면서 이 회장 아들인 JW중외제약 이경하 부회장의 '승계 지렛대'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장의 JW홀딩스 주식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0.28%, 10.2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 2.60%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기간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소유한 JW홀딩스 지분율은 2011년 0.32%, 2012년 0.40%에서 2013년 8.01%로 큰 폭 올랐다.

공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5% 이상을 증여받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에 의해 중외학술복지재단은 JW중외제약 계열사들의 기부금 등으로 증여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 이 회장과 같이 자신의 주식을 재단에 출연해 '편법 승계' 논란에 휩싸인 제약사 중 경동제약도 류덕희 회장이 지난 2012년 과세 기준인 5%의 주식을 송천재단에 넘겼다.

광동제약의 경우 고(故) 최수부 회장이 지난 2013년 7월 심장마비로 별세한 지 5개월 만인 12월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6.82% 중 4.35%가 가산문화재단에 증여됐고, 나머지는 최성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광동제약 홍보 담당자는 "고 최 회장의 주식이 재단에 편입된 이상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라며 "사회공헌을 위한 증여를 편법 승계로 보는 것은 재단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 관계자는 "가산문화재단이 고 최 회장의 광동제약 주식 상당 부분을 증여 형태로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네비스탁 관계자는 "제약사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상속 목적으로 공익재단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기존 지배력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창업자들이 회사에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경영에 직접 참여한 뒤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경영인 1세대에서 2세대로 교체되는 시기라 승계를 위해 재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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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라기자 imsorapark@newsishealth.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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