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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경환 3대 패키지 법안' 등 세법안 통과

입력 2014-12-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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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경환 3대 패키지 법안' 등 세법안 통과


국회, '최경환 3대 패키지 법안' 등 세법안 통과


예산안 처리 기한인 2일 여야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됐다.

특히 이른바 '최경환 3대 패키지'라 불리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처리돼, 내년 내수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선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기업의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연도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 증가율 평균보다 큰 기업이 그 대상으로,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진한 배당을 늘려 가계소득 및 기업의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 제외)에 대해 당기 소득 중 일정액에서 투자액·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1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을 현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성실사업자는 4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현행 공제율(9/109)을 유지하고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담겨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앞서 합의한 대기업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 등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중 사전 경영기간을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여야 합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정부 원안은 모두 부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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