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또 성추행했습니다. 얼마 전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던 서울 교육청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교육감/서울시 교육청(지난 6일) :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며 근절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밝힌 성범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첫 사례가 불과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체육 교사 김모 씨가 여학생의 몸을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겁니다.
이 교사는 혐의를 시인하고 사표를 낸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진술을 꺼렸고, 학부모도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김씨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징계가 확정적인 교사 김 씨는 앞으로 교단 복귀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 삭감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교육부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연금 삭감안을 내놨지만 관련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데다 소급 적용도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