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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체 냄새 나니까…" 진료 거부에 노숙자 숨져

입력 2015-01-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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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 치료가 필요한 노숙자가 병원과 구청 등의 보호 거부로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행려자 지정 병원인데도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경기 안산소방서에 노숙자 신모 씨가 한 건물 화장실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신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신씨 같은 행려자들을 위한 진료 지정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노숙자들이) 여기 있으면 응급실 전체에 냄새가 나서 환자들이 막 XX를 하는데 진료해 주긴 힘들죠. (행려자 진료) 시설 같은 건 없어요.]

구급대는 신씨를 태운 채 근처 또다른 병원과 안산 단원구청 당직실, 노숙자 쉼터 등을 방문했지만 모두 신씨의 진료와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출동 소방관 :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거죠. 구청도 주취자를 보호할 시설이 없다 보니 보호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죠.]

결국 신씨는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오전 5시쯤 겨우 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지만 당일 12시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병원관계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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