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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받다 대머리 위기…"병원, 54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4-11-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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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후 대머리가 될 위기에 빠진 20대 여성이 소송 끝에 성형외과로부터 수천 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재작년 한 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이 여성, 모발이 많은 뒤통수 쪽 두피를 떼어 머리카락을 분리한 후 이를 다시 관자놀이 쪽에 심었는데요.

며칠 후 두피를 떼어낸 곳은 검게 변하고 염증이 생겨 길이 22cm의 커다란 상처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상처 부위엔 더 이상 모발이 자라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원은 병원이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5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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