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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은 피해자에게, 자료는 병원에…힘겨운 '의료소송'

입력 2014-11-05 20:32 수정 2014-11-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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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신해철 씨의 경우 진상 규명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사고 직후 병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의료분쟁이었다고 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고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데 모든 증거자료는 병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으로 가봤자 병원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일선 씨는 2년 전 외동아들을 잃었습니다.

충치를 치료받으려 치과에 갔다 의자에서 앉은 채로 숨졌습니다.

[윤일선/사망자 어머니 : (의사가) 마취를 하고 4분 후에 다시 착석하니까 그때 이상이 있는 걸 알았다고 CCTV 상으로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병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김모 씨도 병원과 소송 중입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끝내 합병증이 겹쳐 숨을 거뒀습니다.

김 씨는 의사가 과실을 시인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사망자 딸 : 의료사고가 힘든 건지 처음 알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더 확보하고 의사도 믿지 않았을 텐데…]

의료소송은 매년 늘고 있지만 환자가 이기는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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