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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엄마 편만 든다" 친딸 살해한 아빠 징역 23년

입력 2015-02-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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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아버지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2년 탈북한 50대 윤 모 씨, 함께 탈북한 여성과 결혼해 딸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바람난 엄마 편만 든다며 당시 11살인 친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23년형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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