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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자만 노린 자해공갈단…범죄 수법 '치밀'

입력 2014-10-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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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정지해있는 승합차에 갑자기 달려들더니 바닥에 쓰러집니다.

놀란 운전자는 황급히 차에서 내립니다.

의심스러운 사고였지만 면허 취소상태에서 불법으로 운전을 한 터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합니다.

[이모 씨/피해자 :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은 잘못될 테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합의를 했습니다.]

승합차에 부딪힌 사람은 다름 아닌 자해공갈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로교통공단에 안전교육을 받으러 오는 면허 취소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차를 가져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면허 취소자들이 얼마나 차를 가지고 왔나요?) 대부분, 거의 2/3는 가지고 왔거든요.]

이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한 뒤, 외부에선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확인하고, 교육장 내부에선 해당 차량 소유주가 면허 취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습니다.

2012년부터 2년 동안 운전자 81명에게서 뜯어낸 합의금만 5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김모 씨 등 5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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