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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매뉴얼 보니…"충격상쇄용 아이템 개발" 논란

입력 2014-04-25 15:15 수정 2014-04-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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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수산부는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을 문서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언론 담당자에게 여론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른 기삿거리를 만들라는 지침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가 만든 해양 사고 위기관리 지침입니다.

선박이 충돌하거나 침몰했을 때 각 부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담당자가 할 일이 눈에 띕니다.

사고가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브리핑을 하는 것과 함께,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고 발생과 정부 대응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좋은 쪽으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구조 활동 등을 많이 발굴해서 본질과 달리 부정적인 것을 보도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입니다.]

논란이 일자 해수부는 해당 부분을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문제가 된 해수부의 지침은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위기 대응 지침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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