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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 등 1500 페이지 헌재 제출

입력 2017-01-09 09:53

국회 측 "박 대통령 석명 늦어져 신속 재판 위해 선제적으로 제출"
'세월호 7시간'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 담긴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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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박 대통령 석명 늦어져 신속 재판 위해 선제적으로 제출"
'세월호 7시간'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 담긴 것으로 알려져

국회 측,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 등 1500 페이지 헌재 제출


국회 측,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 등 1500 페이지 헌재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준비서면 등 1500 페이지 분량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의 요구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석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먼저 칼을 빼든 셈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10일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인 전날 늦게 세월호 (참사) 부분인 생명권 보호의무와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과 관련해 97쪽 분량의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 15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행적을 석명한 이후에 (준비서면과 증거 등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 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제출 경위를 설명했다.

국회 측이 낸 준비서면과 증거 등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에서 주장할 법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이 준비서면을 낸 만큼 박 대통령 측은 해당 준비서면에서 국회 측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만약 박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배경이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준비기일을 담당한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 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다. 오는 10일 열릴 3차 변론기일에 제출할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5일 2차 변론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내려고 준비 중"이라며 "(박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인사 간담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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