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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캔맥주 세금↓, 수입 맥주↑…'4캔 만원' 없어지나?

입력 2019-06-06 10:01 수정 2019-06-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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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에는 맥주 가격에 따라 세금이 매겨져서 국산맥주가 손해를 보는 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술의 양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럼 맥주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새누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맥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렇다보니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습니다.

'4캔에 만원'하는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 시장을 위협하면서 세금 매기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는 술의 양을 기준으로 주세를 매깁니다.

L당 830원씩인데 술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늘거나 줄어듭니다.

국산 캔맥주는 주세가 300원 내려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반면 생맥주는 300원 가량 오릅니다.

페트에 든 맥주와 병맥주도 부담이 조금 커집니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수입맥주는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4캔에 만원' 행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경쟁이 치열해질 뿐이라고 합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이미 1만원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4캔에) 8800원. 다섯 개에 1만원.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4캔에 1만원은 충분히 유지할 겁니다.]

수제맥주는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L당 1000원 넘게 주세를 내는 곳이 많아서입니다.

한편 이달 말까지 3.5%로 내렸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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