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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개편 '고차방정식'…이해 충돌에 청와대 나서

입력 2019-05-08 21:00 수정 2019-05-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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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캔에 1만 원' 이렇게 값 싼 수입 맥주에 국산 맥주가 밀리자 정부가 술에 붙는 세금을 51년 만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지요. 지금은 술 값이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앞으로는 양이 많거나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캔맥주나 병맥주 세금은 내지만, 양이 많은 생맥주나 도수가 높은 소주의 세금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부딪히다 보니 결론은 늦춰지고, 여러 오해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선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에 한다던 술 세금 개편안 발표를 또 미뤘습니다.

업체마다 입장 차가 커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세금 개편안에 술 세금도 함께 넣으려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듯한데도 기재부가 발표를 미룬 것은 1달 정도 늦추면 좋겠다는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세금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맥주와 소주, 위스키 모두 1위 업체들이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술 값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1병씩만 시켜도 1만 원이 들 정도입니다.

1위 업체가 값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주류 브랜드도 도미노처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편안을 발표하면 세금 때문에 술 값이 오르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주요 맥주업체와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금 개편안을 발표한 뒤에도 맥주 가격은 올리지 말고 해외에 있는 맥주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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