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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검사 첫날, 1천여 명 도착…천안 임시생활시설로 이동

입력 2020-03-23 07:26

음성판정 받아야 퇴소…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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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판정 받아야 퇴소…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


[앵커]

해외 입국자들을 통한 코로나19 역유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어제(22일)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집이나 호텔 등 자신의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임시생활시설로 일단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시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하루 1000명가량이 유럽에서 돌아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항 출국장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모두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럽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유럽 내) 환자 발생이 많아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 특별입국관리보다 강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런던과 파리 등 유럽 도시 4곳에서 도착한 인원은 1000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정부가 마련한 7개 임시생활시설 가운데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두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24시간 동안 머물며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시설에서 나올 수 있고, 양성으로 확인되면 곧장 치료 시설로 옮겨집니다.

또 생활시설에서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하거나 방역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생활비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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