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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입국한 한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 격리'

입력 2020-03-20 20:13 수정 2020-03-20 20:19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
'음성' 단기체류 외국인도 매일 증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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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
'음성' 단기체류 외국인도 매일 증상 확인


[앵커]

해외, 특히 유럽 상황이 심각합니다. 모레(22일) 일요일부턴 유럽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잠복기가 끝나는 2주 동안 자택이나 시설에 격리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유럽에선 1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48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국내 해외유입 추정 사례 86명 중 절반이 넘는 50명이 유럽에서 들어왔습니다.

22일 일요일 0시, 이때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검역 단계서부터 증상 유무로 분류됩니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져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그것(입국자 임시생활시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최소한 800실 정도 규모를 일단 확보를 하려고 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자가진단앱이나 전화를 통해 보건당국이 매일 증상을 확인합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겐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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