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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열풍, 보톡스 업체 난립…정부 안전관리 뒷짐

입력 2017-01-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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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열풍, 보톡스 업체 난립…정부 안전관리 뒷짐


주름개선제로 인기가 높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한국이 해당 분야에서 강국이라는 이유도 작용한다.

성형열풍 등으로 맹독 성분인 보툴리눔 톡신 개발 업체가 여러 곳 생겨 나면서 이들 업체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2014년 32억달러(약 3조6500억원)에서 2020년 56억달러(약 6조38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미국 앨러간의 보톡스가 7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 입센의 디스포트가 15.3%, 독일 멀츠의 제오민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1000억원 가량의 국내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등 빅3 업체가 90% 가까이를 점령하고 있다. 메디톡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로 가장 높다.

한국은 보툴리눔 톡신 분야의 강국이다. 전세계에 상용화된 보툴리눔 톡신 7개 업체 가운데 3곳이 한국이다. 2006년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한 후 2009년 휴젤, 2013년 대웅제약이 차례로 보툴리눔 톡신 A형제제를 출시했다. 최근 수출 허가를 받은 휴온스까지 포함하면 국내에서만 4개 업체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출시했다.

해외 진출도 활발하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이노톡스를 일본, 태국, 이란, 브라질 등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대웅제약도 나보타를 전세계 70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고 있다.

여기에 최근 1~2년 사이 DSK(프로톡스), 아이큐어, BIOCND, ATGC 등 4개 기업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가운데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 건설사 등 생물학제제 연구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BIOCND, ATGC는 보건당국에 보툴리눔균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를 했고, DSK 와 아이큐어는 아직 보툴리눔균 관련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툴리눔 독소는 폐사한 동식물이나 부폐한 음식의 식중독균 등에서 까다로운 정제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다. 손쉽게 생화학무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보툴리눔 독소는 라면 스프 정도되는 분량으로 수백만 명이 운집한 메가시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연계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단백질 독소로, 테러 집단 등에 의해 악용되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툴리눔 균주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안전성 논란에 뒷짐을 지어 오던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보툴리눔균 등 고위험병원체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살생무기나 다름없는 보툴리눔에 대한 관리를 그동안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자 뒷북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질본은 균주에 대한 역학조사도 없이 보툴리눔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역학조사를 벌이는 경우도 사람에게 감염이 됐을때로 제한해왔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보톡스를 개발한 대웅제약과 휴젤이 부패한 통조림과 토양, 마굿간 등에서 독소를 발견했다고 신고를 해도 역학조사 등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 조사를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보건당국이 법까지 어겨가며 업체의 이득을 봐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질본은 통조림 등 식품에서 균주가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를 제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일찌감치 보툴리눔 균을 고위험 병원균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미국은 생물테러 대응과 관련해 2002 년에 생물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생물안전과 생물보안을 구별해 선정, 고위험 병원체의 보유와 사용, 이동을 국가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복지부, 법무부, 농무부 등 유관부처 4곳에서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CDC는 보툴리눔 감염 전파가 의심될 경우 이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보툴리눔 균주 보유 신고시 신고자와 연구기관 등을 엄격하게 본다"며 "특히 보툴리눔 균주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생물학적 제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인지를 철저히 살피는 데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처럼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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