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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습기살균제 사고' 막는다…'살생물질·제품' 관리 강화

입력 2016-12-27 15:50

화평법, 살생물제법 제정안 28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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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살생물제법 제정안 28일 입법예고

앞으로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제품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 부작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하고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평법 개정안에서는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위해한 화학물질이 제품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7000여종은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유럽연합(EU)의 등록제도처럼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화학물질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화학물질 매출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등록여부나 함량에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물질을 구매하는 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0.1% 이상의 유독물질·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만 신고하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사용하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유해성이 의심되는 등 필요할 경우 정부가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한물질(노닐페놀 등 현재 12종)'을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허가물질'은 현재 일부 용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쓸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개편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를 강화한 살생물제법도 제정됐다.

우선 살생물질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중인 살생물질은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해야 기존살생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승인 신청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일정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했다. 제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은 물론 제품의 표시 및 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살생물제품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 허가번호, 사용방법, 부작용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농약,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먹는물 수처리제, 선박평형수처리제 등 다른 법으로 규제되는 살생물제품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받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허가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제품에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이관해 살생물제품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의 노출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배합비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표시기준 적합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유통 관리도 강화된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품이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자가 환경부 장관에 보고해야 하며, 승인·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제품을 수입·통신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 통신판매중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살생물질, 발암물질 등 위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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