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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세제개편안, 가계소득 증대 위한 3대 패키지 마련"

입력 2014-08-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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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말한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대를 넘어 일류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고령자, 장애인, 증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퇴직소득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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