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법개정안]중기중앙회 "투자확대 긍정적…일부 재검토"

입력 2014-08-06 15: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일부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은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지만,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세법개정]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세법개정안]대기업 "우려·유감" Vs 중소기업 "기대 크다" 부자·대기업 세금 늘고, 서민·중기 세금 줄어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000억 추산…현대차 '직격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