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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입력 2014-08-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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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년 7월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초과인 개인사업자는 내년 7월1일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소득 전문직 등 44개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은 2010년 1월1일 이후 출고분, 2011년 7월1일 이후 취득하는 중고난방기에 대해서만 등유가 공급됐으나 앞으로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가 공급된다.

또한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며,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그 친족이 사업을 이어받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면세유 지원효과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상을 이용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금 스크랩'이 이용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그 대상이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매입자가 물품구매시 물품대금을 금융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업이 이중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다.

그림이나 골동품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자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가 곤란한 점이 감안됐다.

지금은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의 서화나 골동품은 양도가액의 80%(10년이상 보유시 9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후 20%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법인을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이 비상장 코스닥 사장법인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된다.

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도 마련됐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이 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된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명의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명의 대여를 소개한 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했다.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질문이나 검사권 대상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이 포함된다. 지금은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채권채무관계가 있는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만 가능하다.

5억원 이상의 관세 채권에 대해서는 내국세와 같이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밀수출입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거주 판정기준은 국내 거주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이상으로 강화된다. 미국 등 대부분의 OECD국가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국외재산 증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에서는 또 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 주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신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면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형사처벌은 미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해당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20% 이하는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미신고 과태료는 해당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미신고 금액의 4%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0%를 적용하게 된다.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7%에서 15%, 50억원 초과분은 10%에서 20%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수정신고시나 기한후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고 50%에서 70%로 늘어난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20%포인트 높아진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막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가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확대된다.

또한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대상 자회사 판정시 기준이 되는 주주 범위가 현행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포함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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