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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대기업 세금 늘고, 서민·중기 세금 줄어

입력 2014-08-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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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대기업 세금 늘고, 서민·중기 세금 줄어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

또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계 소비와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으로 약 3000억원,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약 3300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으로 약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

반면 근로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약 1000억원, 퇴직연금 가입 한도 확대로 약 16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약 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4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의 세금 부담도 890억원 늘어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4일 사전브리핑에서 "가급적 세수 효과에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폭을 확대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여유 있는 계층에서 많이 거두는 모습으로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올해 세법 개정안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게 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주 차관은 "저성장 기조를 빠른 시일 내에 반전시키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에 빠질 수 있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소득 증대 위한 '3대 패키지 세제' 도입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신설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은 기업에 10%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전체 기업 중 1%에 해당하는 4000개 정도의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방식은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60~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임금 증가액과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20~4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등 2가지다.

기업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주 차관은 "정부가 세제상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여건 하에서도 계속 유보를 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가급적이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과세가 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 임금, 배당을 늘렸으면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근로소득증대세제'도 도입됐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과거보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소득이 적은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금 배당에 한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면 대주주도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커진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임금을 크게 늘린 기업에게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웃도는 경우 증가액의 10%(대기업 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임원과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가계 소비·기업 투자 확대 유도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된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이 유지될 경우 적용되는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내리고 고용이 증가할 경우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서비스업과 지방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도 각각 1%포인트씩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업종, 규모별로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간 연장된다. 또 적용 대상에 '영화관 운영업'이 추가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체의 설비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함으로써 설비투자 직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도 도입된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내용연수 범위를 자산별 내용연수의 ±25%에서 ±50%(서비스업은 ±4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 한도를 2016년 12월31일까지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2015년 12월31일까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소폭에 그쳐

세수 확보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은 새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와 맞물려 예상보다 일정 수준 후퇴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3765억원)의 경우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는 방안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 ▲농업 등에 대한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조3289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2619억원) 등 각종 비과세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기재부는 "농어민, 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과세·감면을 유지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 효과가 미흡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인이 국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적용 대상이 축소된다.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국외자회사 주식 보유 비율은 10%에서 25%로 상향되고 국내손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는 3년 연장하되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높이기로 했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현행 '109분의 9'에서 2017년 '105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은 3년 연장되지만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 지역 제외)은 과세로 전환된다.

또 ▲SOC 채권 분리과세 ▲해외펀드 손실상계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BTO 방식의 학교시설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이 도래한 제도는 올해 적용이 종료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약 4000억원의 비과세·감면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소득세 소득수준별로 차등부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경우가 퇴직금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이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과세표준에서 40%를 정률 공제했던 퇴직소득 과세 방식을 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소득 수준별로 100%(환산급여 1000만원 이하)에서 15%(환산급여 2억원 초과)까지 차등 적용된다.

기재부는 차등공제 전환에 따라 전체 퇴직자 중 98%의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3000억원 가량 감소하고 2% 가량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6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액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시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에 차이가 없어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400만원 한도인 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율 12%) 외에 별도로 300만원 한도에서 퇴직연금세액공제(공제율 12%)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최대 48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퇴직연금세액공제를 통해 36만원까지 추가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폐지

이 밖에도 기재부는 현재 1000만원인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고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경우 국세청장이 무보수 국선대리인을 선정도록 하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도 법제화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가 공제된다.

대신 무신고 행위자 등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되며, 2년내 2회이상 적발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60%가 적용된다.

세원 투명성을 위한 조치들도 도입됐다.

기재부는 앞으로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추가된다.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도 강화된다.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며,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는 그 친족이 사업을 이어받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은 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된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본의 명의나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명의 대여를 소개한 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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