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법개정]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120만원→240만원

입력 2014-08-06 15: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납입 한도를 연간 2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기존 가입자의 경우 기존 한도 내에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기재부는 또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상품인 생계형저축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독립유공자 등으로 한정된다. 연령 요건은 현행 60세에서 2019년까지 1살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납입 한도는 3000만원(생계형저축)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적용 시기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다.

내년부터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한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 등이다.

내년부터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경감된다.

상속세는 ▲자녀(3000만원→5000만원) ▲연로자(3000만원→5000만원) ▲장애인·미성년자(연500만원×잔여연수→연1000만원×잔여연수) 등에서 공제 금액이 상향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지고 10년 이상을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은 40%에서 100%로 인상된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자녀→직계존속(3000만원→5000만원) ▲기타친족(500만원→1000만원) 등에서 공제금액이 상향된다.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영유아용 기저기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은 2017년12월31일까지 연장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상깔개매트가 추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6년12월31일까지 연장되고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2018년3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물품·서비스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2016년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뉴시스)

관련기사

[세법개정]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세법개정안]대기업 "우려·유감" Vs 중소기업 "기대 크다" 부자·대기업 세금 늘고, 서민·중기 세금 줄어 316조 돈 쓸 곳은 촘촘 … 재원 마련 계획은 뜬구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