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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자료, 임의 폐기 금지"…진상 규명 착수

입력 2017-08-25 07:22 수정 2017-08-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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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관련 문서를 함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군사 비밀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혹 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는데, 5·18 자료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일단 동결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5·18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기총 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군에 5·18 관련 문서에 폐기 금지를 지시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자 태스크포스 구성을 포함한 진상 규명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5·18 관련 문서의 폐기를 금지한 것은 이에 따른 수순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이 기밀문서나 군 보유 자료에 5·18 당시 작전 일지 등 관련 내용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불거진 헬기 기총사격과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에 대한 증언은 있었지만, 아직 문서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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