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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 차량, 29일부터 안전 장치 부착 단속한다

입력 2015-07-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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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29일부터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안전 기준에 맞춰 개조한 뒤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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