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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휴가지서 빌려 타긴 쉽지만…사고 나면 '모르쇠'

입력 2015-07-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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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서 지금 휴가지에서 뉴스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요즘 관광지에 가면 스쿠터를 빌려주는 곳이 많습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빌려탈 수 있지만 대부분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은 모두 이용자가 떠 안게 돼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역 주변에선 스쿠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처 관광지로 이동이 편리하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빌릴 수 있어 젊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속도를 내다보면 종종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동준/스쿠터 대여 이용자 : 사고 나면 보험 안된다고, 손해배상 다 해줘야 한다고…]

렌터카와 달리 스쿠터 대여는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자손 보험을 들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사고율이 높은 스쿠터의 자차 자손 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김동준/스쿠터 대여업자 : 자차·자손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안들어주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책임을 안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제주도의 이륜차 대여점 10곳 중 6곳 꼴로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스쿠터 대여업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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