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부터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서 지금 휴가지에서 뉴스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요즘 관광지에 가면 스쿠터를 빌려주는 곳이 많습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빌려탈 수 있지만 대부분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은 모두 이용자가 떠 안게 돼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역 주변에선 스쿠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처 관광지로 이동이 편리하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빌릴 수 있어 젊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속도를 내다보면 종종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동준/스쿠터 대여 이용자 : 사고 나면 보험 안된다고, 손해배상 다 해줘야 한다고…]
렌터카와 달리 스쿠터 대여는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자손 보험을 들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사고율이 높은 스쿠터의 자차 자손 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김동준/스쿠터 대여업자 : 자차·자손 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안들어주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책임을 안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제주도의 이륜차 대여점 10곳 중 6곳 꼴로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스쿠터 대여업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