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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자차보험·환불 규정 등 확인하세요"

입력 2015-07-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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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입니다. 지금부터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미리 챙기고 조심하셔야 할 것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휴가 동안 여행지에 가서도 그렇고, 렌터카 빌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 남성은 지난 5월 한 렌터카 회사에서 이틀 뒤에 사용할 차량의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보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장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24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무시한 겁니다.

[유정상/렌터카 피해자 : 3시간 반 만에 취소를 했는데, 약관대로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사례는 2013년 131건에서 지난해 219건으로 늘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거부 등 요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모든 사고에 똑같은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렌터카 피해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먼저 자기차량파손보험 가입을 꺼리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 (자차보험인가요?) 렌터카는 솔직히 어디를 가도 자차 (보험) 없어요.]

차량의 흠집이나 사고 부위 그리고 연료 표시판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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