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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롱패딩 샀는데 '짝퉁'…피해 구제 '소극적'

입력 2018-11-25 21:27 수정 2018-11-2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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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픈마켓은 한해 오가는 돈만 30조원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새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같은 브랜드 롱패딩이지만 소매길이가 다르고 박음질도 미세하게 차이납니다.

지난해 12월 김모 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딸에게 줄 롱패딩을 샀습니다.

유명브랜드인데다 가격도 고가라 의심없이 구매했지만 올해 본사에 애프터서비스를 맡겼다가 황당한 답을 들었습니다.

[김모 씨 : 떨어진 단추 사이로 보온재가 빠져나오고 있어서 본사 측에 AS를 요청했는데 위조된 가품이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오픈마켓에 나와있는 판매업자는 이미 연락 두절 상태.

법적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 측은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픈마켓 관계자 : 해당 금액을 다 처리해 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고객님, (대신) 포인트를 5만점까지 적립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상거래 피해건수는 올해 지난달까지만 9000건에 육박하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해가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오픈마켓에도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법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통신판매중개자(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판매자)가 나눠져 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합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브랜드는 짝퉁 상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협력업체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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