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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환불불가' 인색한 호텔예약…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8-11-22 07:51

실수로 같은 상품 두 번 결제해도 "환불 안 돼"
공정위, 부킹닷컴·아고다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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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같은 상품 두 번 결제해도 "환불 안 돼"
공정위, 부킹닷컴·아고다에 '시정 명령'

[앵커]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가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 결제되면 되돌려 줄까, 이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2번 결제됐지만 돈을 돌져주지 않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그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1월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를 예약하다가 이중으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결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결제 버튼을 눌렀더니 같은 상품이 2번 결제된 것입니다.

박 씨가 곧바로 전화했지만 부킹닷컴에서는 취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모 씨/부킹닷컴 피해자 : 환불 불가 상품이니까 이중으로 예약을 했든, 예약하고 나서 10분 안에 전화를 줬든 환불이 안 된다고…]

20대 여성 박모 씨도 이달 초 아고다 사이트에서 환불을 거절 당했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보려고 예약 버튼을 눌렀는데 예전에 등록했던 카드 정보로 자동 결제가 된 경우입니다. 

[박모 씨/아고다 피해자 : 여행 기간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내년 3월 말이었거든요.]

이런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숙박 날짜가 한참 뒤라서 객실을 다른 고객에게 팔 수 있는데도 환불을 안해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계속 환불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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