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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이라 안 된다?…엉뚱한 제품 보내고 '반품 거부'

입력 2018-11-06 10:23 수정 2018-11-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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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에게 맞춰서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 제작 하는 분들 계십니다. 맞춤형이라 좋은 점이 있지만, 문제는 반품이 잘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온라인으로 15만 원짜리 맞춤 운동화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과 실제로 받은 운동화 디자인이 달랐는데도 업체에서는 주문 제작 상품은 반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A씨/'주문 제작' 상품 구매 피해자 : (디자인이) 다른 상태에서 환불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했죠.]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서 1달 반 만에야 겨우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나 치수가 아예 잘못된 경우라도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비자만을 위해 별도로 만들고 반품받은 제품을 업체가 다시 파는 것이 불가능하며 업체에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경우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소비자 마음이 바뀐 경우라도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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