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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희수 변호사 "페리호 사건과 수사 상황 유사"

입력 2014-04-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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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객들의 구조를 도와야할 선장이 먼저 탈출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조금 전 관제센터와 교신한 내용 들어봤을 때는 선장이 주장했던 것 처럼 탈출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법적인 처벌을 어떻게 물을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호사 한 분을 연결해보겠습니다.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Q.검찰이 선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5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모두 인정되면 어느 정도까지 선고받을 수 있나?
[김희수/변호사 : 법률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 선장 나이 감안, 무기징역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

Q.일각에선 살인죄 적용도 해야 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희수/변호사 : 미필적 고의의 문제.]

Q. 침몰당시 운항을 한 이가 선장이 아니라 3등 항해사였다였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처벌 대상일 될 수 있습니까?
[김희수/변호사 : 선장이 지위하는 것이 원칙. 좁은 수로를 지나던지, 위험 지역을 지날 때 직접 조종 지휘하도록 선원법에 명시.]

Q. '가만 있으라'는 안내 방송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희수/변호사 : 여러가지 주의 의무들이 종합되어 있어. 그 중의 한 사유라고 생각돼.]

Q. 선장뿐만 아니라 선박직 15명은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변호사 : 선원 각자의 임무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 특가법으로도 처벌 가능.]

Q. 변호사님은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지요.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김희수/변호사 : 그때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 모두 사망을 해서 수사에 어려움 겪어. 지금은 수사가 조금 용이. 지휘체계 부실, 선원법 안 지킨 것 등 상황은 유사한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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