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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시작해 '5가지 혐의'…특검, 이재용 구형 주목

입력 2017-08-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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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특검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로 봤고, 이재용 부회장 측은 강요에 따른 지원이었음을 강조하며 그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특검과 삼성 측은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성격을 두고선 주장이 갈립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을 토대로 이 돈을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횡령죄도 적용했습니다. 또 최 씨의 독일 회사로 들어간 78억 원에 대해선 재산국외도피죄로 봤습니다.

여기에 독일에서 말세탁을 했다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고,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도 덧붙였습니다.

구조상 뇌물죄로 시작해 나머지 4가지 혐의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그동안 특검이 '가공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지원이었고, 뇌물이나 횡령이었다면 왜 계좌로 입금하겠느냐는 겁니다.

이어 재산 도피나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돈이 오간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일단 5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은 뇌물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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