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해달라"…또 문제제기

입력 2017-08-04 20:52 수정 2017-10-09 17: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해 10월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한 이후에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가 본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해왔습니다. 물론 검찰과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면서 해당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내려졌죠. 그런데 오늘(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태블릿 PC를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블릿 PC가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되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취재진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더블루K 건물의 관리인은 지난 4월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자에게 사무실 문을 열어줬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또 "검찰에서 PC가 디지털 분석, 즉 포렌식 과정을 거쳤지만 이 역시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올해 초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최 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보낸 청와대 문서들을 태블릿 PC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이재용 마지막 공판…정유라 지원 두고 '뇌물 공방전' 프레젠테이션 동원…특검-변호인, 이재용 재판 '쟁점공방' 뇌물 혐의 부인한 이재용…"질책받아 지원" 피해자 강조 이재용 "박근혜, 독대 때 JTBC 정부 비판 보도 질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