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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된 입양아 굶다 숨져…방치한 양부모 실형

입력 2014-12-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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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음 아픈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개월도 안 된 입양아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역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33살 양모 씨가 아이를 입양한 것은 지난 2012년입니다.

결혼 뒤 1년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미혼모에게 불법으로 갓난 여자아이를 넘겨받은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 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진 양 씨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그 사이 아이는 방치됐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딸을 남겨둔 채 내연남과 동거를 위해 가출했고 군인인 남편도 훈련에 참가한다며 두 달 가까이 집을 비웠습니다.

결국 여름날 무더위에 방 안에 남겨진 아이는 탈수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홀로 남겨진 지 5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남편 역시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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