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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방치해 사망…삼각김밥만 제공 '충격'

입력 2014-12-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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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차가운 방에 버려두고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게 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A씨는 이후 혼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B씨는 아버지 A씨를 차가운 방 안에 방치했고, 이불 위의 대소변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틀 동안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게 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제대로 먹지 못한 A씨는 키 165cm에 몸무게가 35kg까지 빠졌습니다.

은행 대출을 놓고 아버지와 다투면서 폭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A씨는 결국 지난 1월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병든 아버지에 음식도 주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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