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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판 2라운드 점화…특검,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17-08-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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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의 관련자에 대해 항소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무죄로 풀려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에 대해 "김 전 실장의 경우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실행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역 3년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는 은밀하게 진행된 범죄"라며 "사실관계가 눈에 띄게 들어오는 범죄가 아닌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정무 수석으로서 전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아랫사람들 진술이 유리하게 바뀐 부분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의 항소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의 블랙리스트 심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는 24일부터 블랙리스트 재판을 매주 두 차례씩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의 1심 재판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됐고,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두 달여 남은 만큼 심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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