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완종 전 회장은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죠. 자원외교 수사와 개인비리를 딜할 것, 서로 교환할 것을 검찰이 제의하기도 했다는 얘기도 쏟아냈는데요. 검찰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성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확인해보니 아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개인 문제도 다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걸까요?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성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10가지입니다.
이중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성공불융자금 대출 사기 혐의는 세 건입니다.
나머지는 경남기업의 분식회계와 은행 대출 사기,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4년 동안 법인카드로 아들 영국 유학비 등에 1억 6천만원을 썼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공기업 자원외교 특혜 비리와는 거리가 먼 혐의입니다.
수사 본류가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자원외교 수사가 잘 안 되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가족까지 다 뒤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증거가 있어서 수사한 것"이라며 "별건 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성 회장의 가족까지 수사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