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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부른 '공익실현 의무' 위반…블랙리스트 판결은?
입력 2017-08-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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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 파면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 수장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 재판부가 '국정 기조'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의 '차별적 지원 방침' 역시 위헌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죄를 무겁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져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이 특정 사회단체나 세력의 특수한 이익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될 것을 주문한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블랙리스트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 등으로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국정농단 주요 혐의에 대해 내린 이같은 판단은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진보 성향이거나 정권 비판적인 특정 단체와 인사들을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바로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라는 이유로 차별적 단체 지원이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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