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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영향 미칠까…'블랙리스트 재판 2R' 쟁점은

입력 2017-08-01 21:58 수정 2017-08-0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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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1일)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3년형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무죄로 석방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와 관련해, '보수를 표방하며 집권한 대통령의 좌파 단체 지원 배제는 헌법이나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2라운드에 접어든 블랙리스트 재판 전망, 그리고 이 재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기 때문에 차별적인 지원 역시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죠. 앞서 뉴스룸 1부에서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헌법학자 김종철 교수가 본 '블랙리스트 판결' 논란

우선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기자]

저희 취재진이 김 교수뿐 아니라 복수의 헌법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는데요. 문화예술계 차등 지원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 침해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좌파와 우파 또 보수와 진보라는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또 자의적이고요. 또 행정부 수반이라면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익실현 의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가 작성한 이 지원 배제 문건에는 '좌파'라는 단어 옆에 '문재인 지지'라는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보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블랙리스트의 최종 책임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있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게 이제 김기춘 전 실장만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그렇게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일단 김 전 실장의 재판이기 때문에 김 전 실장과 관련한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김 전 실장도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실행 과정에서 그 세세하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막대한 위치 그리고 또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 '범죄를 본질적으로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비서실장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역시 대통령이고 더 막강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위치와 영향력은 고려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기자]

일단 지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고받거나 또 지시하고 승인했는지가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심리한 그 재판부가 아닙니다.

김 전 실장과 또 조윤선 전 장관 등 7명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특검은 그동안 확보를 하고도 별다른 필요성이 없어서 굳이 이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할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는 24일부터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1심 재판부의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의 재판에 과연 영향을 끼칠 것인가. 법률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아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까 김종철 법학자의 의견으로는 이 1심 재판부가 왜 이렇게 매우 명확하게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 판결문에 넣어놨느냐.
그것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자]

단은 범죄혐의점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법리 해석 부분은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지금 여론, 그리고 각계의 비판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앞서 공개되지 않았던, 방금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제출될 증거들이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 정황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은 또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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