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길거리서 10대 여성 상습 성추행 40대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3-04-06 14: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1년 9월 경기 수원시에서 혼자 등교하던 A(16)양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관련기사

전지훈련 간 프로골퍼 3명, 태국서 '감금·협박' 봉변 함께 술마신 후배 치고 달아난 어이없는 동네 선배 인천경찰, 대학교 음란행위 늦장 수사 '논란' 홧김에 앙심 품은 50대 동거녀 차 연료구에 설탕 넣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