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역대 정부 청문회 '진통'…'미채택' 후보 90% 이상 임명

입력 2017-06-15 08: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런데 또 짚어볼 것이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사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된 대상자가 3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을 뺀 31명은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많은 순서대로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17명, 박근혜 정부에서 10명, 노무현 정부에서 3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 위원장 1명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제가 도입된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자는 모두 34명입니다.

그런데 이중 90%가 넘는 31명이 결국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명, 이명박 정부에서 17명,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인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1명이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음주운전 논란이나 청문회에서의 부실 답변 등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가 다수지만, 일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지나친 '흠집내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권과의 힘겨루기'에 치중해 청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여권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헌법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의 '인사 검증'이라는 청문제도의 본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밝힌 이른바 '인사배제 5대 원칙'이 일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 측 주장에 빌미를 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인사검증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청와대] 문 대통령, 이르면 주말 강경화 임명 가능성 "시간 허비할 수 없다"…청와대,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김상조 임명 강행에 야권 반발…국민의당은 '온도차' 강경화 임명 시 김이수 통과 '빨간불'…청와대 선택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