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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거래 제한, 선글라스·마스크로 얼굴 가리면 인출 제한

입력 2015-08-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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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거래 제한, 선글라스·마스크로 얼굴 가리면 인출 제한


앞으로는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에서 현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 진다.

금융감독원이 ATM·CD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 안대 등 얼굴 식별이 힘들 경우에는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이나 피싱사기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사기전화의 목소리를 꾸준히 공개하는 한편, 이동통신 3가 가입자에게 피해 예방 문자를 제공하는 조기경보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2일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자금 거래에 대해 CD와 ATM 기기에서 이체거래가 30분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안심통장과 같은 예금상품의 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사진=중앙포토 DB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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