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보석 취소' 전광훈, 140일 만에 재수감…항고장 제출

입력 2020-09-08 09: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다시 수감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법원이 조건을 어겼다면서 보석을 취소하면서입니다. 전씨는 곧바로 항고장을 냈는데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씨가 경찰들과 함께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걸어 나옵니다.

[전광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방역을 방해했다고 몰아가 다시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 성북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씨의 이런 주장과 달리, 일부 교인들은 검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확진 뒤에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은색 호송차에 오른 전씨는 140일 만에 구치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며 보증금 3천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온 전씨를 다시 구속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한 지 22일만입니다.

그간 법원은 심리 방식과 일정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나흘 전 검찰은 빨리 심리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씨 측은 바로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관련기사

사랑제일교회 수사 '속도'…전광훈에 "8일 조사" 통보 "정은경은 살인죄"…고발장 낸 광복절집회 보수단체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5억 손배소…추가 소송 예고 사라진 '핵심 단서'…사랑제일교회 CCTV 서버 어디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