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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대통령 기록물 봉인…위헌 여부 가린다

입력 2017-08-02 09:06 수정 2017-08-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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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에서 나온 이날의 기록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돼서 최장 30년까지 열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었죠.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기록물 봉인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조만간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되고 보고된 문서들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경우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른 겁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될 수 있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규명할 수 있을 상당수 문서에 접근이 어려워진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황 전 권한대행의 지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는 것은 '신원권'을 제한한다고도 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처음 도입된 신원권은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법적 절차에 호소해 원한을 풀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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