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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적용?…공기업 내부고발자 공개에 징계까지

입력 2015-09-08 22:06

전기안전공사도 내부고발자 징계

법망 피한 조직적 괴롭히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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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도 내부고발자 징계

법망 피한 조직적 괴롭히기 의혹

[앵커]

조직에서 단 한 사람의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받기는 커녕 징계를 받는 일이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화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국남동발전.

지난 2014년 2월 이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같은 부서의 상사와 동료를 사내 제보 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했습니다.

상사와 동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A씨 역시 두 번이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동발전은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공개했습니다.

또 고발자와 피고발자를 10개월이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도 올해 초 의원실에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개인신상정보 외부유출을 이유로 징계했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신변보장을 규정한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법망을 피해 조직적으로 괴롭히기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 : 내부고발을 했다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괘씸죄로 징계를 시키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하겠다 하는 것을 선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측은 "징계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용을 더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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