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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로비 의혹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구속

입력 2016-05-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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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장품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씨의 법조게이트 사건 핵심인물입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밤늦게 구속됐습니다. 최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반납한 가운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운호씨등으로부터 모두 100억원의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실제 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가 오늘(1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법정에 서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최 변호사가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만으로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 모 씨로부터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으면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송 씨 사건에선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변호사를 상대로 돈을 받고 실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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