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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최 변호사 영장…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6-05-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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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11일),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씨는 전관을 내세워 정 씨 등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 씨는 정운호 씨의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사건을 맡으면서 수임료 50억원을 받았습니다.

100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의 사건을 맡으면서도 수십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최 씨는 두 사건을 수임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총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최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흘 전 최 씨와 함께 체포된 최 씨 법률사무실 직원 권 모 씨는 최 씨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으로 조사돼 어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재판부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는지, 실제 재판부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수임료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를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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