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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시청문회법' 본회의 통과…정치권 후폭풍

입력 2016-05-20 18:30 수정 2016-05-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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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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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마비법…즉시 개정돼야"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열수 있는 법이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청와대가 반발했습니다. "행정부 마비법"이라면서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누워서 침 뱉기…의장은 로봇 아니다"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정의화 의장의 사과를 요청하자"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의장은 로봇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살균제-어버이연합 청문회 가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상시청문회법 통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어버이연합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남기 농민 사건도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거야의 위력을 보여주려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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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국회에서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돼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각 상임위별로 1년 365일 언제라도 국정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새누리당은 이 법안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가 야당에 가세하면서 예상을 깨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발제에서 이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비박계 의원 일부와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재석 222명 가운데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재석 절반에서 찬성이 불과 6명이 더 많아서 가까스로 통과가 된 건데요.

새누리당에선 정병국, 이병석, 이종훈, 민병주, 윤영석, 김동완 의원 등 6명, 탈당파 가운데엔 유승민, 조해진, 강길부, 안상수 의원 등 4명, 그리고 정의화 의장까지 합쳐 여권 인사 가운데 모두 11명이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의 반란표가 없었다면 '상시 청문회법'은 당연히 무산됐겠죠.

사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독자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정의화 의장은 새누리당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어제) :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고 이대로 폐기시킨다면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청문회를 하려면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별도의 청문회 특위를 설치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상시청문회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론 국정조사 합의가 없어도,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가 1년 365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해서 일각에서 '365일 청문회법'이란 별명도 붙였습니다.

국회 입장에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강력해진 셈이죠. 하지만 반대로 정부 입장에선 국회의 간섭이 더 심해지는 거니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새누리당은 표결을 강행한 정의화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새누리당 (어제) : 왜 그렇게 국회의 확고한 관례를 깨고, 국회법을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상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입장 표명을 하고, 관례를 깬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미 이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권상정을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국회의장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 의장이 로봇이 아니에요. 의장이 여야의 합의 없이 했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던데 그것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야가 합의 안되면 의장은 아무것도 못하면 그러면 꼭두각시죠.]

사실 새누리당이 정 의장을 원망할 처지도 아닙니다.

탈당파는 고사하고 당 소속 의원들만 잘 단속했어도 이 법안은 가부동수로 부결됐을 겁니다.

그런데 6명이나 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왔다는 건 친박과 비박의 갈등으로 응집력이 크게 떨어진 새누리당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상시청문회 법안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 국민들의 대표들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뭐 논의하고 정부도 비판하고 사안도 파악해보고 한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정략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고, 문제의 본질 파악이나 해결에는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악용될 여지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 거리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에 대해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마비상황에 올 수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하지만 거부권 발동은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을 게 분명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상시청문회법 통과 후폭풍 > 으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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