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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무소속의 반란?…'상시 청문회법' 운명 갈랐다

입력 2016-05-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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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이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된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리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하죠. 딱 6표가 더 나와서 이 법안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과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뒤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따로 논의하지 않은 채 법안을 기습 상정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의원의 자율적 판단과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존중되어야 소신껏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법안에는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 6명,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무소속 유승민, 조해진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등 유승민계로 분류되거나 무소속 강길부·안상수 의원 등 총선 때 친박계와 멀어진 의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찬성이 117표였기 때문에 6표만 줄었어도 가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비박계와 무소속의 반란'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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