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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신해철법 등 법안 129건 처리

입력 2016-05-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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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신해철법 등 법안 129건 처리


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신해철법 등 법안 129건 처리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해 129건의 법안과 4건의 인사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 1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등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신해철법)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16일 임시회 집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를 3·5월 세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 탄소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탄소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해 월차임 전환시 상한율의 산정방식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점자기본법 등도 통과됐다.

또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이어 사육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학교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황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정재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을 통과시켰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도 가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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